일상

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방법

해볼까 2020. 10. 19. 12:26

 제14조(사용허가의 방법) 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 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1. 4. 27.>

  제3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 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1. 4. 27.>

③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 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1. 4. 27.>

④ 사용허가 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.

 

 

 제15조(입찰공고)  제27조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1.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및 허가기간에 관한 사항

2. 입찰ㆍ개찰의 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

3.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

4.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

5.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

6. 사용료의 예정가격 및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

7.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갱신 여부에 관한 사항

8.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

 

 제16조(사용허가부)  제28조의 사용허가부는 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.

 

 제17조(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) ① 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.

② 제1항의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.

1. 건물면적: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+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× (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÷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)

2. 부지면적: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+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× (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÷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)

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.  <신설 2018. 6. 27.>

 

 제18조(관리비의 범위)  제29조제6항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.

1.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시설비

2. 해당 재산의 관리ㆍ보존을 위하여 관리인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건비

 

 

 제19조(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) 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유지ㆍ보수 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경비조서를 갖추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 <개정 2011. 4. 27.>

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경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1. 4. 27.>

 

 제20조(가산금)   제3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고지할 때에는 별지 제5호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